교육과정

드론 조종자 국가 자격증

자체무게 12kg을 초과하는 드론을 사용하여 방제사업, 항공촬영 등 드론사업을하고자 할 경우는 반드시 드론 조종자 가격을 취득해야함.

드론 관련 항공법규, 항공기상, 항공역학 및 모의비행을 통해 드론 구조와 그 기능을 파악하여 조정할 수 있는 기본 능력을 배양, 무인멀티콥터 국가자격 기준에 의한 개인별 실기비행 능력습득(자체무게 12kg 초과하는 산업용 드론 사용)

드론 국가 자격증 취득방법

시행처 : 교통안전공단

과정절차

응시자격 - 연령제한 : 14세 이상
- 무인회전익비행장치(12kg 초과) 비행경력 20시간
[전문교육기관 또는 드론 교관 발급]
학과시험 - 과목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
- 시험유형 : 컴퓨터기반시험 40문제, 객관식 4지선다형
- 합격요건 : 정답률 70%(28문제이상) 합격 
실기시험 - 응시자격 : 비행경력 20시간 + 학과시험 합격자
- 비행기체 : 자체무게 12kg 초과 비행기체 준비
- 무인회전익비행장치 (12kg 초과) 비행경력 2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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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 조종자 과정

학과시험
 비행교육이수
비행경력증명발급
실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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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과시험
- 개인별시험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응시

* 비행교육이수
- 비행교육 이수 : 20시간 (12kg 이상 지방항공청에 신고된 기체)

* 경력증명발급
- 교육원장 : 교육이수 후 발급

* 실기시험
- 공단에 온라인 접수 : 비행경력증명, 운전면허증(신분증/신체검사)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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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 지도조종자(교관) 과정

 100시간비행경력비행경력증명교관과정이수지도조종자
등록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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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 100시간 비행경력 준비 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

개인
- 장비(12kg 이상 신고된 드론) : 개인 구입 또는 임대
- 추가 80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비행기록 증빙 자료 준비 : 개인비행기록, 기체비행기록, 정비기록, 증빙사진 등 자료
- 비행경력 발급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(개인 지도조종자 발급 불가)

* 비행경력증명 발급
- 개인 : 증빙자료 구비하여 사전 협조된 기관에 경력증명 발급 신청

* 교관과정 이수
- 교육 신청 : 공단에 신청 참조
-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

* 지도조종자 등록: 공단
-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
- 등록 후 공문 개별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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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 실기평가 지도조종자 과정

100시간비행경력 비행경력증명평가교관과정이수평가지도
조종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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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50시간 비행경력 준비 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시 병행

* 비행경력증명 발급 : 교관 과정과 동일

* 평가교관과정 교육 이수
- 교육 신청 : 공단에 신청 참조
-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

* 평가지도조종자 등록: 공단
-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- 등록 후 공문 개별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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