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체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, 항공촬영 등 드론사업을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드론 조종자 가격을 취득해야함.
드론 관련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 및 모의비행을 통해 드론 구조와 그 기능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,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 기준에 의한 개인별 실기비행 능력습득(자체무게 12kg 초과하는 산업용 드론 사용)
시행처 : 교통안전공단
응시자격 | - 연령제한 : 14세 이상 - 무인회전익비행장치(12kg 초과) 비행경력 20시간 [전문교육기관 또는 드론 교관 발급] |
학과시험 | - 과목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 - 시험유형 : 컴퓨터기반시험 40문제, 객관식 4지선다형 - 합격요건 : 정답률 70%(28문제이상) 합격 |
실기시험 | - 응시자격 : 비행경력 20시간 + 학과시험 합격자 - 비행기체 : 자체무게 12kg 초과 비행기체 준비 - 무인회전익비행장치 (12kg 초과) 비행경력 20시간 |
학과시험 | ⇒ | 비행교육이수 | ⇒ | 비행경력증명발급 | ⇒ | 실기시험 |
* 학과시험 - 개인별시험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응시 * 비행교육이수 - 비행교육 이수 : 20시간 (12kg 이상 지방항공청에 신고된 기체) * 경력증명발급 - 교육원장 : 교육이수 후 발급 * 실기시험 - 공단에 온라인 접수 : 비행경력증명, 운전면허증(신분증/신체검사) 증빙 |
100시간비행경력 | ⇒ | 비행경력증명 | ⇒ | 교관과정이수 | ⇒ | 지도조종자 등록 |
* 100시간 비행경력 준비 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개인 - 장비(12kg 이상 신고된 드론) : 개인 구입 또는 임대 - 추가 80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비행기록 증빙 자료 준비 : 개인비행기록, 기체비행기록, 정비기록, 증빙사진 등 자료 - 비행경력 발급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(개인 지도조종자 발급 불가) * 비행경력증명 발급 - 개인 : 증빙자료 구비하여 사전 협조된 기관에 경력증명 발급 신청 * 교관과정 이수 - 교육 신청 : 공단에 신청 참조 -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 * 지도조종자 등록: 공단 -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 - 등록 후 공문 개별 발송 |
100시간비행경력 | ⇒ | 비행경력증명 | ⇒ | 평가교관과정이수 | ⇒ | 평가지도 조종자등록 |
* 150시간 비행경력 준비 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시 병행 * 비행경력증명 발급 : 교관 과정과 동일 * 평가교관과정 교육 이수 - 교육 신청 : 공단에 신청 참조 -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 * 평가지도조종자 등록: 공단 -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- 등록 후 공문 개별 발송 |